https://youtu.be/lg46t3KgMMg?si=AMiyrh_NCcjYz7RZ

지상권(279조)
지상권 구분지상권 담보지상권(무상)
  수목소유X 1.손해배상X 2.부당이득X 3.철거토지인도O
지료연체2년 소멸(통산X) 담보권에 부종된 권리,담보권의 실효성확보 위함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X->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소->각하
    담보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병이 사용대차로 수목식재후 경매->매수인이 수목 취득X
    256조 부합의 단서는 지상권토지에는 적용이 안되나,담보지상권인 경우에는 사용수익 지상권이 아니므로 권원에 해당
토지사용권리,물권, 지상목적물과 따로 양도가능.
지상권이 담보권의 목적인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후 상당기간 경과시 효력발생(288)
최소보장기간 : 견고한건물,수목:30년,기타건물: 15년, 공작물:5년
예제 甲은행이 乙채무자(지상권설정자)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후 대여,그후 丙이 사용대차로 동토지에 나무식재, 그후 경매됨.
문제 1.을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제기/2. 수목의 귀속은?/3.무가 무단창고설치, 갑이 부당이득청구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9814&sCheck=1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성언, 2023.06.21
1. 사건의 개요
최근 납세자들이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 조사1)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세금 ‘한 해 6조’ … 일부는 국고行, 왜”, 조세일보, 2022.10.3.

(단위 : 억원)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합 계
25,099 39,424 23,182 39,995 35,024 162,724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기한후 신고 포함) 및 수정신고의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의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이다.

이와 같은 경정청구제도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경정청구기한과 청구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결정은 당초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이하에서는 대상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 가.청구인은 1997.9.24. 취득한 경기도 ○○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7.4.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한 후 2017.6.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2018.1.24.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48,863,114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나.처분청은 2018.2.28.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차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청구인은 2020.7.22. 1차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18.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48,863,114원의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대상결정의 요지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다.

한편,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6084, 2002.3.29.,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 내에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기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경정청구제도는 위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는 부당한 조세 부과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정청구제도와는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음)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2012두12822, 2014.6.26.) 판결 :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음(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가.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의의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권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2)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이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면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을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법원3)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신고 등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 것이지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경제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며,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기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해당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해당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나.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상결정에서 처분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기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위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첫째, 국기법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4)함으로써,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5)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이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해석이다.

5) (대법원68누161, 1968.10.8.) 판결 등 다수

둘째, 대상결정에서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90일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결국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제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더 이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국한된 것일 뿐 그 사유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사유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경우라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부과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로,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6) 및 기획재정부7) 역시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결 론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확정된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이 있기 전에는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기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신고납부한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기법에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당시의 경정청구기간은 1년이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비교하여 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5년으로 다시 개정되어 현행 법령상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정청구제도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온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재차 경정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이유 역시 감사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https://youtu.be/LiNOW2m2hNg?si=lFeSBtKx_ePp8gxD

공익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NO 항목 내용 주의
1 대상자 공익사업법등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도,수용,철거된 자, 이주대책자 부재부동산 소유자X
2 대상물건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  
3 계약시기 종전부동산 계약일or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부동산 계약or건축허가  
4 취득시기 수용보상금 받은날(취득가능일)로부터 1년이내(농지는2년 이내) 건축중인 주택-분양계약일
5 지역제한  농지외-특별시와 연접한 도(지정지역X)/ 농지-조정지역X  
5 감면액 취득세 전액 면제,농특세X,특례제한(감면액의15%납부)도 해당X  
6 제외 종전양도가초과액,사치성재산 ,부재자부동산  
7 부재부동산  농지-수용농지소재 시군구와 연접시군구or30km이내  
농지이외-수용부동산의 구시읍면과 연접 구시읍면/*자치구를 두지 아니한 시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OR사업자등록+실제거주,사업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

https://youtu.be/bZXb1h7OaGY?si=f9HqZGxRMu08A-6B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금 or 가지급금의 대손상각,처분손실,출자전환손실 
NO 항목 허용여부 특수관계소멸시, 채권포기시,출자전환일
1 대손상각 X 유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2 처분손실 X 처분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3 출자전환 손실 X 출자전환시 접대비
4 지분처분 손실 O 손익 반영
대책 업무관련성 여부 1.목적사업 2.영업활동과 관련성 3.운영자금(기존투자에 대한 손해 방지) 4. 설비투자
*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발생일 기준/특수관계전에 거래발행후 특수관계후 회수가 지연되면 재대여로 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
• (질의1)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질의2)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토지’의 감면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임대목적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1)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 적용대상인지

    (질의2)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후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회신내용>

[질의1]

지방세특례제한법 2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에서 부속토지의 범위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1995.11.21. 선고 953312 판결 등 참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3. 5. 25. 선고 9212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특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고,

   -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모두 완공된 이후 건축물의 용도가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어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다 더라도 해당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결국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 충족시기(임대목적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되는 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 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되는 때에는 감면받을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부속토지는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취득세 감면은 향후 일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취득 시 사전적으로 감면을 적용하고, 향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유예기간 이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감면을 적용하게 되나, 실제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임대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특정한 시점이 아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상정착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이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러한 취지로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5.25.))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공동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세정운영 실무상 감면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토지 취득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추징하게 되나,

   -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착공하여 임대주택을 건축하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있음

 단서에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건축물도 포함한 공주택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언적 해석상 임대주택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모두 감면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임대주택 감면의 입법취지와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임대주택 감면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1995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 1997.12.31. 시행된 ()감면조례에서는 토지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규정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두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이 때의 공동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1998.12.31. ()감면조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항을 하나로 합쳐 부동산 하여 감면을 규정하였고, ‘토지 취득일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추징에 대하여는 각 호로 규정하게 됨

   - 한편, 200.12.30. ()감면조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지 취득일 후 2년 이내 미착공에 대한 추징규정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법령과 유사하게 개정되었는바,

   - 2000년 당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행정자치부 세제 13400-1943 (2000.11.21.))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중복상충내용 및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한다는 개정기준을 명시하면서, 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은 조문체계 재정리를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 시 감면 배제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대법원 판례(20104094, 2010.6.24.)에서도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한 경우에 비로소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기간 동안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칙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 지방세심사2005-129(2005.5.2.)에서  0000 도세감면조례(2003.5.22. 조례 제2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조제1항 본문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이 아니라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만일 임대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 부분까지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기존 취득한 토지상에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취득부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토지 면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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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5) 취득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취득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 및 제1호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촉진,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그 임대할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 '종전의 건축물과 토지'는「지방세법」에서 제6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토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그 공동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시점에서 이를 세정운영 실무상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https://youtu.be/FW7U2u7C6y4

 음식업 성실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항목   금액   비율   평균   항목   금액   비율 
 매출액      1,200,000,000      순이익      144,000,000 12%
 면세매입금액        300,000,000 25%  20~30%사이   소득세        38,456,000 35%
 개인의제매입세액          22,222,222   2/27    법인세        15,840,000 10%
 법인의제매입세액          16,981,132   3/53    차액        22,616,000  
 차액            5,241,090      전체차액        17,374,910  
 4대보험료(20%) 
      28,800,000

 

 

’23년 이후 소득세율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1.5억원 이하 35%       15,440,000
3억원 이하 38%       19,940,000
5억원 이하 40%       25,940,000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단기보유자산-지역 불문
보유기간
 
주택,입주권,분양권
 
이외자산
1년미만
 
70
 
50
1년이상~2년 미만
 
60
 
40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이나, 단지 분양권에 한해서는 계속60%.

 

  • 부가가치세과-870/귀속년도 : 2009/생산일자 : 2009.06.25.

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당사)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대리운전용역은 차량구분 없이(소형, 일반 : 1,500CC이상)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제공받음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법법§29②).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구분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법법§39①1호의 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처리

’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국세기본법§13①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 법령§39①(1)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104의7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통칙 29-56…1).

판결의 주요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요점은 성실신과 확인은 사업용계좌만 보아서는 안되고, 포스매출자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요지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확정

사 건 2020구합7050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21. 7. 22.
판결선고 2021. 8. 26.

나. H 운영자 F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1) ◇◇세무서장은 2019년경 원고의 고객인 서울 G 소재 H 운영자 F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가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H의 현금매출액 중 총 10억 2,900만 원(= 2016년 4억 8,800만 원 + 2017년 5억 4,1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약 2억 9,800만 원(= 2016년 1억 3,300만 원 + 2017년 1억 6,500만 원) 및 2017년 부가가치세 약 5,400만 원 등 합계 3억 5,200만 원(= 2억 9,800만 원 + 5,4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F의 현금매출 집계 자료[POS(Po피징계자nt Of System) 시스템 자료, 즉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말한다]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F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직무정지처분

피고는, ‘원고가 F가 제공한 POS 시스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신고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7조 및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2020.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10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판단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세무사의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그 위임사무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탈루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소속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세무사가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사는 본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즉,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F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년간 계속 수행해 오면서, 사우나 사업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검증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탈루세액의 발생을 사실상 방임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는 현금매출 부분의 신고가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잘 반영된 것인지 등 F의 신고내용을 최종 확인·검토하고 소속 사무직원에게 평소 해당 부분의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사무직원에게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매년 F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POS 현금매출 집계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지배관리 영역인 사무실 내에 수년간 보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사무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F의 세무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세무신고 전에 F의 소득세법상 자료와 관련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고 또 그 신고 항목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자료의 추가 보완 제출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약 10억 2,900만 원을 누락·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억 5,200만 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된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세무사의 공공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세무사 직역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H 측으로부터 현금매출이 정확히 기재된 POS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그 지휘·감독자인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세무전문가인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요구대로 만연히 조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작성·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F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검토하였더라면, 허위의 부실기장 및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거나 그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도, 만연히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신뢰함으로써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 외에 단순히 동종 업종의 평균 현금매출의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등 세무사 본연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마)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정한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위 제도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조세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수입금액 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추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고, 그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 역시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납세자가 매출을 줄여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불성실한 조세 신고 및 조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당연히 거절하였어야 했다.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수입금액 누락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게 하고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먼저 부실기장과 관련하여, F의 부실기장에 따른 탈루세액 3억 5,200만 원은 총 정정세액 434,104,402원(= 2016년 소득세 141,667,544원 + 2017년 소득세 179,483,858원 + 2017년 부가가치세 112,953,000원)의 약 81%를 초과하여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 4월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 그리고 원고의 성실신고 허위확인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금액은 총 10억 2,900만 원으로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아) 설령, 원고가 14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를 위한 세무사 제도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케익

2. 팝콘

3. 돼지고기

4. 조미료로 조미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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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에 간마늘, 대파 썬것 넣고 살작 볶아주면서 고추가루 투하(고추기름 만들기)-국거리용 소고기 옵션

2. 멸치액젓 또는 새우젓 투하( 고추기름에 )

3. 물 투하

4. 데쳐놓은 우동면 투하, 순두부 투하( 팔팔 끓어면 ),순두부 잘라줌

5. 계란물 투하(끓어면)- 그릇에 담아내고 나서 그릇에 통으로 넣어도 될 것으로

6. 면 먼저 그릇에 담고, 생숙주 얹음. 그리고 국물 붓고 순두부 얹어줌. 김가루, 참기

 

주재료 : 순두부,대파,고기,우동면,숙주나물

부재료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음

https://youtu.be/yrNmqSJd-iQ?si=dC51bNukCHTNy7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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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순위 :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부재료  ; 소금,설탕,술,땡초

끓는 물에 고기 넣음, 끓어면 약불로 줄여줌

https://youtu.be/FwhAlr6Axw0?si=cD5a0K7glWIfS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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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서류는 모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준비서류
피상속인 기준(돌아가신 분)
1 말소자초본(전주소 모두기재된것)
2 기본증명서(상세)
3 제적등본
4 父 의 제적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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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각자(배우자,자녀등,상속포기자 포함)기준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인감증명서(부동산 관할등기소별 각1통)-일반용
4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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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료 : 재래된장,간마늘,참기름,매실액,양파,고추가루, 홍고추,양배추,깻잎,  통깨

-추가재료 :파,멸치부스러기,황태부스러기,새우젓,기타 좋아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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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무를 세로로 2등분등 적당히 갈라서, 뿌리부분등을 깨끗이 세척

2. 이물질을 씻어낸뒤 가로로(줄기,잎등)으로 3등분으로 잘라줌

3. 물 2리터에 소금 200ml한컵씩 분량 소금물에 절여줌. 총30분 절여줌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줌 . 그리고 한번만 씻어서 건져냄

4. 양념 : 홍고추, 까나리액젖150ml, 꿀, 간마늘2스푼, 간생강1스푼,(밥한공기,물,배,사과 믹스), 고추가루 7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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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닭, 양파2개, 대파2개, 통마늘,생강,맛술 약간

2.끊인 국물중 따로 덜어서  부추 데쳐내서 먹음( 부추향이 국물에 베기 때문에 부추데칠 국물만 따로 덜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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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끓는물에 굵은소금을 넣고 30초간 데쳐줌

2. 찬물에 식힌후 물을 꼭 짜준다.

3. 탈탈 털어서 흩트려주고, 고추가루,된장,다진마늘,매실액,국간장,들기름,통깨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비름나물을 무쳐준다. 끝

 

효능

칼슘,빈혈,변비

https://youtu.be/-N2QKnqx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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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우를 썰어서 굵은 소금과 꿀or뉴스가로 버무려 절여준다.(열무,대파-선택)

2. 양념장 준비(고추가루,매실액,젓갈,새우젓,밥한공기,간마늘,파송송.곰탕국물-선택,요구르트),(양파,사과,배,붉은고추,생강에 1번에서 절여서 나온 물을 넣고, 갈아서 넣어면 더좋음)

3.버무린후 이틀간 상온보관 후 냉장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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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무실서버 컴퓨터를 유동ip에서 고정ip로 바꾸어 주어야 함

집에서 키락을 꼽고 프로그램 셋팅후 서브 아이피 주소 입력해서 사용. 끝

바꾸는 방법 https://m.blog.naver.com/wise4pos/221787841665

 

인터넷을 고정IP로 설정 및 해제방법

  인터넷을 고정IP로 설정 및 해제방법이며, 영구적인 고정IP 설정은 아니고, 유동(자동) IP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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