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과-870/귀속년도 : 2009/생산일자 : 2009.06.25.
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당사)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대리운전용역은 차량구분 없이(소형, 일반 : 1,500CC이상)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제공받음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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