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18:56:32
계약은 A법인은 해외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고 법인 통장에 외화로 대금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방송국에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부가세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거래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될수 있나요?
질의의 업종이 여행사 및 보조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여야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2.7>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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