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13:09:50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법」 제75조의 2, 제75조의 4, 제75조의 5, 제75조의 7, 제75조의 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 9에 따른 가산세 (2018.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제29조의 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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