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만 가능
기한을 넘긴경우 고충신청으로 해결해야함.
고충신청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hwp
0.06MB
[별지 4의1]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hwp
0.05MB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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