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23:3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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