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eqhXxqzFs8?si=htfLozJ_6fKaFgBI

 

 

 

 

 

ETF에 대한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 문제 검토
NO ETF 매매차익 과세여부 건보료 이월과세 분배금(배당) 2천만원 초과
1 해외상장(해외주식과 동일) 양도소득세 22% X O 15.40% -
2 국내상장 그외 (해외형등) 배당소득세 15.40% O X 15.40% 종합과세
3 국내주식형 - - X O 15.40%  
4 COVERED CALL ETF         Δ  
5 건보료  기본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여기서는 15.4%대상 ),금융소득 전액
예외 직장가입자+금융소득만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만(여기서는 15.4%)
커버드콜 ETF 유형별 세금 및 과세 체계 상세 비교
NO
 
과세 항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일반 커버드콜 [국내 지수형] 일반 커버드콜 [해외 지수형]
(국내 주식형 액티브) (예: KODEX 200 커버드콜) (예: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1 기초 자산 및 옵션 국내 우량주 + 국내 장내옵션 코스피200 지수 + 국내 장내옵션 해외 지수 + 해외 장내옵션
2 매매차익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3 분배금(콜옵션 매도)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분배금(주식 배당금) 15.4% 과세 15.4% 과세 15.4% 과세
4 실제 월배당 수령 시 부분 과세 부분 과세 전액 과세
5 과세 체감 (예시) 옵션수익(예: 80%)세금X, 주식배당(예: 20%) 15.4%과세 좌동 분배금 전체에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유리 절세 유리 절세 불리
  (연 2,000만 원 한도) 주식 배당금 부분만  좌동 매매차익과 분배금 전액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배당금 부문만 건보료 대상 좌동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소득
  이월과세 X X X
  취득단가 변경 출고시 계좌이익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좌동 좌동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건보료X)

 
구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 IRP 계좌
종합과세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나이, 소득, 국적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연간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
합산 연 1,800만 원
세제 혜택
• 순이익 중 500만~1,0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매매차익·분배금 세금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세율
• 비과세 한도 내: 0%
• 한도 초과분: 9.9% (지방세 포함)
• 연금 수령 시: 3.3% ~ 5.5%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인하)
자금 유지 기간
•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 최소 5년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 조건
•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중도 해지/인출 시 16.5% 부과 (세액 손해)

투자요령 :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인데 반해, 위 절세상품 계좌는 저율OR연금 수령시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로 거래하고, 나머지 유형의 ETF는 위 절세상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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