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인도명령(집행법상 권리,행사상 일신 전속권.136) |
| NO |
항목 |
내용 |
참고 |
참고2 |
| 1 |
권리자 |
매수인 |
일반(포괄)승계O(승계집행문 要), 특정승계X |
매수인이 3자에 매각해도 상실X |
| 2 |
대상자 |
채무자,소유자,점유자 |
점유권원이 매수인에 대항有 X |
점유가 압류효력 발생전후 불문 |
| 소멸하는 최선순위 담보권OR가압류보다 먼저 점유해도 대항X->상대방O |
| 채무자-채무자와 한세대를 구성+독립생계X가족에게도 집행력O |
| 3 |
심문 |
점유자, 반드시 |
점유권원이 없음이 명백한때->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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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방법 |
서면 OR 말(집행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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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한 |
6개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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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효력 |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O, 즉시항고(집행법)로 불복 可,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본권)과는 별개 |
| 1회 限, 즉 인도받은 후 다시 3자가 불법점유->X |
| 7 |
효과적인 절차 |
부동산 인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인도명령 결정문+송달증명->집행관에게 집행개시 신청 |
| 8 |
기타 |
매각대금 납부한 뒤 집행정지서면 제출은 인도명령에 지장X |
|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인도집행이 마쳐지면 항고실익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