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집행법상 권리,행사상 일신 전속권.136)
NO 항목 내용 참고 참고2
1 권리자 매수인 일반(포괄)승계O(승계집행문 要), 특정승계X 매수인이 3자에 매각해도 상실X
2 대상자 채무자,소유자,점유자 점유권원이 매수인에 대항有 X 점유가 압류효력 발생전후 불문
소멸하는 최선순위 담보권OR가압류보다 먼저 점유해도 대항X->상대방O
채무자-채무자와 한세대를 구성+독립생계X가족에게도 집행력O
3 심문 점유자, 반드시 점유권원이 없음이 명백한때->X  
4 방법 서면 OR 말(집행법원에)    
5 기한 6개월내    
6 효력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O, 즉시항고(집행법)로 불복 可,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본권)과는 별개
1회 限, 즉 인도받은 후 다시 3자가 불법점유->X
7 효과적인 절차 부동산 인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인도명령 결정문+송달증명->집행관에게 집행개시 신청 
8 기타 매각대금 납부한 뒤 집행정지서면 제출은 인도명령에 지장X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인도집행이 마쳐지면 항고실익X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