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0%세액공제, 근로자 50%세액감면)-조특법19조
NO 항목 내용 참고
1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임대업개인X,중견기업X 약정(o), 지급(X)-可(법령해석법인-0831.2021)
2 근로자 상시근로자,외국인X,감소X, 1년미만,단시간,임원,특수관계자
급여총액8천만이상X(19~25년까지는 7천만원 이상)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 포함(법규소득-0013, 24)
 
근로자수 증감은 일반 근로자수 증감과 다름 표 참조  
3 성과급 지급연도 공제,사전 성과급지급약정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도 가능(1명이상)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무관,   
4 공제율 10%세액공제(22~24까지는 15%)  
5 기타 최저한세,농특세,이월공제 적용,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중복X  
근로자 50%세액감면
    급여총액7천만초과X, 상시근로자 감소와 무관  
    특수관계자X  

https://youtu.be/iUZhiSOaY1o?si=4t-p5u4NlePc0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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