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0%세액공제, 근로자 50%세액감면)-조특법19조 | |||
| NO | 항목 | 내용 | 참고 |
| 1 |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임대업개인X,중견기업X | 약정(o), 지급(X)-可(법령해석법인-0831.2021) |
| 2 | 근로자 | 상시근로자,외국인X,감소X, | 1년미만,단시간,임원,특수관계자 |
| 급여총액8천만이상X(19~25년까지는 7천만원 이상) |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 포함(법규소득-0013, 24)
|
||
| 근로자수 증감은 일반 근로자수 증감과 다름 표 참조 | |||
| 3 | 성과급 | 지급연도 공제,사전 성과급지급약정 |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도 가능(1명이상) |
|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무관, | |||
| 4 | 공제율 | 10%세액공제(22~24까지는 15%) | |
| 5 | 기타 | 최저한세,농특세,이월공제 적용,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중복X | |
| 근로자 50%세액감면 | |||
| 급여총액7천만초과X, 상시근로자 감소와 무관 | |||
| 특수관계자X | |||
https://youtu.be/iUZhiSOaY1o?si=4t-p5u4NlePc0Boi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 해산과 청산의 구분 (0) | 2025.12.17 |
|---|---|
|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 (0) | 2025.12.16 |
| 상장사 오너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0) | 2025.12.12 |
| 최초소득발생연도 오류수정후 소득금액,2차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감면 (0) | 2025.12.11 |
| 건물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경우 회계와 세무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