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15:00:05


27-55-8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 등의 필요경비】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ㆍ분할ㆍ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동 사용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가액과 도로공사 비용은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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