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19:08:16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15. 2. 3. 개정)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015. 2. 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15. 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⑤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개정)

 

 

3. 자가건설자산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나 건물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가건설자산(self─constructed assets)의 경우에 건설에 따르는 제비용과 건설후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데 발생한 모든 관련비용을 건설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외부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산을 자가 건설할 경우에는 교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가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등의 직접원가는 자가건설자산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어 추적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간접원가(제조간접원가)는 자가건설자산과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 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금번 세법개정의 취지가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사업자의 납세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축소임을 감안한다면 기타 부대비용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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