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19:32:57
지방세법 시행령20조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8. 2. 9. 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취득세 납세의무
조합원용 토지(주택)-조합원
비조합원용 토지(상가 및 일반분양)-주택조합
원시취득자
조합원용 주택-조합원이 원시 취득자
상가 및 일반분양용 주택(비조합원용)- 조합이 원시 취득자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비조합원-사실상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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