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18:56: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o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일부 상가는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며,

o 분양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질의요지)
o 상가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장래 시점에 인도하는 것을 예약매출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의 수입시기로 불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매매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재소득-14, 2008.01.11.)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관련 사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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