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18:27:05


제3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해당조문은 삭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영 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19. 2. 12.) 1조 2호),

(삭제, 2019. 2. 12.)

 
제3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2013. 2. 15. 신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013. 2. 15. 신설)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2013. 2. 15. 신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므로 공동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713, 2008.05.26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표자 및 명시적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서면1팀-366, 2005.04.04
【제목】
재건축조합(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은 각 거주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질의】

 

o 주택조합의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지 일부 양도시 소득세 납세의무자
- 당 조합은 185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지역 주택조합으로 15세대 분양에 대하여 조합장외 조합원명의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는 과정(당해 용지를 취득하여 조합명의로 신탁 등기함)에서 사업용 토지보다 35평을 초과 취득하게 되어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신탁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누군인지(즉, 납세의무자를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하나의 신고서로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 조합원 185명이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주소지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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