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14:24:15


2021.02.17일 업데이트

20(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0.07.24일 부터 시행되는 신설된 조문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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