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11:09:45
1.추진위 단계(조합설립전) : 자유로이 양도가능;임시조합원;예비조합원
2. 조합설립후 : 양도 안됨(주택법 시행령22조)
3. 사업시행 인가후 : 양도가능(다른 전매를 금지하는 법률적 제한이나 전매금지 지역은 예외)
조합설립인가 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80%이상, 창립총회(조합원 모집이 예정인원의 1/2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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