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19:37:16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제107조 【납세의무자】-지방세법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음(법 부칙(2014. 1. 1.) 제17조).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②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함.

 

2020-06-10 22:42:53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7.16

 

【제목】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주)A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시행회사로 건설부문은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있는데

- 건설공사비에 대하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시공사가 당월 말일 현재의 기성고를 익월 10일 청구하고 당사가 이를 확인)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주)AAAAA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총분양예정가 : 1,800억원, 건설회사의 총건설공사예정비 : 1,000억원 시행사인 당사의 공사관련 비용 : 120억원 (2014년 12월말 현재 100% 분양)

- 2014년 11월말의 건설비 기성고액 80억원(8%)에 대하여 2014년 12월 10일 시공사가 기성청구하고 당사 확인 후 2014년 12월 10일자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건설비 기성고액 130억원(13%)에 대하여 2015년 1월 10일 건설회사가 기성청구하고 당사 확인 후 추가분 50억원에 대하여 2015년 1월 10일자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 위 건설비와는 별도로 2014년 시행사의 공사관련비용 총 120억원 중 38억원을 지출함

※ 시공사 작업진행률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구 분 시공사 작업진행률 시행사
작업진행률
계산서등발행기준 기성고 기준
총공사예정비 1,000억원 1,000억원 1,120억원
공사비발생액 80억원 130억원 168억원
작업진행률 8% 13% 15%

(질의내용)

○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경우, 시공사의 도급금액 중 손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1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기준

2안) 기성고 기준

3안)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기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시공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시행사)이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분양원가)으로 계상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분양계약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말까지 도급금액과 관련한 손금계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시행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2020-10-13 10:34:19


1. 사실관계: 당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년 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2018년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음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고유번호증(***-82-****)이 있는 상태임
사업계획은 조합원아파트 700세대(국민주택), 일분분양분 200세대(오피스텔) 신축 예정

2. 문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법인사업자로 하여야 할지, 공동사업자(개인)으로 해야 할지요?
(참고: 조특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저굥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함)

-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번호가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사업비지출 및 자산,부채등을 공동사업자로 포괄승계가 가
가능한지?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조합원분양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분양분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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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였다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합니다.

 

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2007.07.05.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임.

 

3.3.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분양분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소득세과-109, 2011.01.31.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10-13 11:13:59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2019. 12. 31. 제목개정)-국세기본법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8.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그러나 법인 아닌 단체가 전체 혹은 그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되(소법 §2 ③,④), 해당 단체가 국외투자기구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소법 §119의 2 ① 2호)인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소법 §2 ⑤).

 

<소득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8. 12. 31. 개정)-단서조항 신설

법 2조의 개정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18. 12. 31.) 1조 단서)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018. 12. 31. 신설)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018. 12. 31. 신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8. 12. 31. 신설)

법 2조의 개정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18. 12. 31.) 1조 단서)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018. 12. 31. 신설)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018. 12. 31. 신설)

2020-10-16 13:00:21


[제목]

서면-2019-징세-1699, 2019.08.01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내용)

o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정책-717, 2007.06.11.)를 참조하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다만,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때, 기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존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역주택조합 법인으로 사업진행

2020-10-16 13:20:54


[제목]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2019.07.11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아파트1세대를 취득할 뿐, 단체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위 수익이 건축비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국패

【원고】

양**


【피고】

관악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0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0. 상호를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종목을 ‘주택신축업’으로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2. 4. 1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원고를 조합장으로 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 9개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52,101,21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대표자, 총회, 집행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이 사건 주택조합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복식부기의무를 부담하는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를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4,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조회 화면에도 사업용 계좌 미신고가산세 항목에 ‘N"으로 표시됨에따라 원고가 2015년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은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와 같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구성원들은 법인세 납세의무자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의‘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소득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 70-5번지 일원에 택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립ㆍ공급하기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총회의결사항을 규정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당초 조합규약 제27조(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및 방법) 제2항에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는 것 이외의 조합원(사업자 포함) 수익과손실은 모두 업무대행용역사(대행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7. 31. 위 규정에서 정한 수익과 손실을 조합원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5. 8.7. 위 규정에서 정한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게 될 뿐이고, 이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수익이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는등의 사정만으로는 각 조합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고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질 뿐,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역주택조합 법인

2020-10-16 13:59:51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됨

국패(대법원 판결도 동일,대법원2012두26852, 2014.11.27)

 

 

다.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174, 2012.01.13]

1)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과 ○○○제일지역주택조합도 그 규약(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원고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조합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4)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부동산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해야 할 것인 점,②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재산을 신탁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③ 이 사건 6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조합에 돈이나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이 사건 6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돈(분담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④ ○○○제일지역주택조합과 그 실질이 동일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11. 19. 신탁등기를 마친 점 등 원고 조합의 사업 내용과 설립 목적,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사 원고의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2021-05-20 20:23:37


제9조 【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010. 12. 27. 개정) -농특비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019. 5. 31. 개정) 

 

<운영예규>

법9-1 【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2019. 5. 31. 제정)


#임시용 건축물 취득시기 #현장사무소 취득시기 #임시건축물의 취득시기

2021-11-18 07:02:4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05.21

[ 제 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05.21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 요 지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 해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 명의의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규정에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주택조합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부

2022-01-02 21:44:54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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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09. 6. 8., 2009. 12. 31., 2010. 2. 18., 2015. 10. 23.,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1. 2. 17.>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2022-01-02 22:10:25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2007.05.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요 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즉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2-01-02 22:19:53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옵션이 분양가에*1
  조합원 일반분양 포함 미포함(별도 계약)
국민주택규모이하 비과세 면세 면세 과세
국민주택규모초과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상가,오피스텔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1.조합이 직접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와 체결하는 경우 조합이 부가가가치세
납부의무

#분양시 부가가치세 문제 #조합원 일반분양 건축비 부가가치세

2022-01-02 23:27:37


매입세액 면세 여부
과세 사업비,운영비등,세무,감사비등,상가,오피스텔,국민주택규모초과 공사비
공통 설계비,건축비,철거비등
면세 국민주택규모이하 공사비, 속기사등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제 별도계약옵션매출에 대응매입공사비
공통 사업비,운영비등,세무,감사비,건축비등(면적비율),분양대행수수료(과세공급가액 비율)
불공제 대지관련비용,철거비,지장물이설비등
공통매입세액정산은 설계변경등으로 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예:관리처분계획 인가시or사업완료시)

#공사비등 매입세액공제여부

2022-01-26 21:33:24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를 재고자산 포함하여 자본화가 가능(선택사항)하나,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주택등)에 대하여는 자본화 안됨.

따라서 감사대상회사는 재고자산(분양자산)에 대해서는 바로 비용계상하는 것이 여러모로 간편함.

  재고자산 유형,무형자산 비고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선택사항(1년 이상) 선택사항 원칙적 기간비용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이자비용 자본화  


 

  재고자산 유형,무형자산 비고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선택사항(1년 이상) 선택사항 원칙적 기간비용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이자비용 자본화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시행사 손익인식 #이자비용 취득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자본화 기업회계기준 #이자비용 법인세법

2022-01-28 13:07:05


원칙-접대비

예외-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아님)-조건 : 모든 피분양자에게 동일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해야

[ 제 목 ] 법인46012-1404 , 2000.06.2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 요 지 ]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80, ’98.12.5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분양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법인46012-2012, ’98.7.20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무이자 대출 시행사 부담분

2022-01-28 17:17:13


[ 제 목 ]서이46012-11778 , 2003.10.15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귀속사업연도

[ 요 지 ]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1(2001.02.26.)호 및 서이46012- 11441(2003.08.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시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분양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질의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5 제1항 제1호의 분양보증을 위하여 지출한 보증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분양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31(2001.02.2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50(2000.02.16)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41(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 다 음 -
┌──────────────────────────────────────────┐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X 작업진행률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

#모델하우스설치비 #분양보증수수료 손금귀속시기

2022-03-15 15:54:21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림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전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 2013.09.26

사  건 2013구합7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시행사로, 2003년 CC건설 주식회사(이하‘CC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C건설에 OO시 OO구 OO구 99-5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주택 299세대, 상가 14세대)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에 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CC건설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OOOO원이 정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6. 7. 27. 주식회사 DDD자산신탁(이하 ‘DDD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주택 291세대, 상가 14세대(상가는 모두 미분양,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CC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CC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하되, 그 중 건물가액인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1. 9.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5.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CC건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예상치에 불과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급한 재화의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실적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호,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에 따른 정당한 결정세액은 OOOO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CC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익에서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받고(특약사항 제8조),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미분양세대 중 CC건설이 지정하는 특정세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CC건설을 수익자로 하는 관리처분신탁 등기를 하고, 미분양세대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특약사항 제9조 제1항 제2호) 약정하였다.

  2) CC건설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된 2006년 6월경 분양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OOOO원 정도였다. 이에 원고는 2006. 7. 27. DDD자산신탁과 사이에 미분양분 305세대(주택 291세대 및 상가 14세대)에 대하여 CC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미분양분의 처분가격 및 처분조건은 CC건설이 정하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특약사항 제8조).

  3) CC건설은 2006. 5. 3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정산하여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는데, 상가분양 예정 매출액을 OOOO원으로 산정 하였다.

  4) 원고와 CC건설은 미분양분 305세대(이 사건 상가 포함)에 대한 예상분양가액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인 OOOO원 정도로 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미분양 건물의 분양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원고는 2007. 12. 31. CC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고, 미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은 CC건설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CC건설의 분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 원)

호수 분양예정가   분양가    
  토지 건물 분양일 토지 건물
101 OOOO OOOO OOOO OOOO OOOO
106 OOOO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감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와 CC건설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 및 상가로 변제한 것이다. 원고가 CC건설에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한 것은 본래 채무이행인 금전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① 원고와 CC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진 점,② 원고와 CC건설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원고의 이익과 시공사인 CC건설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양예정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 그들 사이의 분양예정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CC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대금 정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CC건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상가를 대물변제 받고, 공사대금을 포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④ 실제로 이루어진 분양계약도 분양예정가액 이상 분양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C건설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대물변제채권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공사비 대물변제 가액은 분양예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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