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 21:44:54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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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09. 6. 8., 2009. 12. 31., 2010. 2. 18., 2015. 10. 23.,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1. 2. 17.>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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