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07:02:4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05.21
[ 제 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05.21 | |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 |
[ 요 지 ] |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국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 |
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 해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 명의의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규정에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주택조합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조합의 법적성격,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0) | 2022.10.26 |
---|---|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0) | 2022.10.14 |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0) | 2022.10.0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0) | 2022.10.09 |
분양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조합원,일반분양분) (0) | 2022.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