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07:02:4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05.21

[ 제 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05.21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 요 지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 해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 명의의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규정에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주택조합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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