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21:33:24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를 재고자산 포함하여 자본화가 가능(선택사항)하나,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주택등)에 대하여는 자본화 안됨.

따라서 감사대상회사는 재고자산(분양자산)에 대해서는 바로 비용계상하는 것이 여러모로 간편함.

  재고자산 유형,무형자산 비고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선택사항(1년 이상) 선택사항 원칙적 기간비용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이자비용 자본화  


 

  재고자산 유형,무형자산 비고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선택사항(1년 이상) 선택사항 원칙적 기간비용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이자비용 자본화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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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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