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21:33:24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를 재고자산 포함하여 자본화가 가능(선택사항)하나,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주택등)에 대하여는 자본화 안됨.
따라서 감사대상회사는 재고자산(분양자산)에 대해서는 바로 비용계상하는 것이 여러모로 간편함.
재고자산 | 유형,무형자산 | 비고 | |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 선택사항(1년 이상) | 선택사항 | 원칙적 기간비용 |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 이자비용 | 자본화 |
재고자산 유형,무형자산 비고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선택사항(1년 이상) 선택사항 원칙적 기간비용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이자비용 자본화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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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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