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13:07:05


원칙-접대비

예외-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아님)-조건 : 모든 피분양자에게 동일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해야

[ 제 목 ] 법인46012-1404 , 2000.06.2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 요 지 ]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80, ’98.12.5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분양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법인46012-2012, ’98.7.20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무이자 대출 시행사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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