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22:42:53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7.16

 

【제목】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주)A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시행회사로 건설부문은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있는데

- 건설공사비에 대하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시공사가 당월 말일 현재의 기성고를 익월 10일 청구하고 당사가 이를 확인)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주)AAAAA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총분양예정가 : 1,800억원, 건설회사의 총건설공사예정비 : 1,000억원 시행사인 당사의 공사관련 비용 : 120억원 (2014년 12월말 현재 100% 분양)

- 2014년 11월말의 건설비 기성고액 80억원(8%)에 대하여 2014년 12월 10일 시공사가 기성청구하고 당사 확인 후 2014년 12월 10일자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건설비 기성고액 130억원(13%)에 대하여 2015년 1월 10일 건설회사가 기성청구하고 당사 확인 후 추가분 50억원에 대하여 2015년 1월 10일자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 위 건설비와는 별도로 2014년 시행사의 공사관련비용 총 120억원 중 38억원을 지출함

※ 시공사 작업진행률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구 분 시공사 작업진행률 시행사
작업진행률
계산서등발행기준 기성고 기준
총공사예정비 1,000억원 1,000억원 1,120억원
공사비발생액 80억원 130억원 168억원
작업진행률 8% 13% 15%

(질의내용)

○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경우, 시공사의 도급금액 중 손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1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기준

2안) 기성고 기준

3안)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기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시공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시행사)이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분양원가)으로 계상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분양계약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말까지 도급금액과 관련한 손금계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시행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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