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과대계상

◈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수출이급감하면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익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 회사는 외주가공업체의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원재료의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로 관리**하였는데, * 외주가공업체가 원재료 직접 구매 → D사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 ** 변경 프로세스를 적용한 ERP 개발 지연

- 이 과정에서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하고, 이를 결산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원가를 다음 해로 이연하여인식함◦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타처 보관 재고외부조회 시 원재료 보관처(하청 제조업체)에 허위의 회신을 요구하였음

□ (지적내용) D사는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 동 매출원가를 다음 해에 인식하여 차기 연도의 당기순이익과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 또한,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정상적인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시사점)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하여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하여야함

◦ 감사인은 프로세스의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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