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같은 그룹 내의 3사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였으나, 회사는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내에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음 * A사 (21%)→B사 (29%)→C사 (23%)→A사

◦ 3사는 각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이며, 특정 1 이 3사의 임원을겸직하고 있어 A사와 B사의 겸직 이사가 존재하였음

◦ A사는 B사와의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근거로유효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않고, *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

-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표시하여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않음

□ (지적내용) A사는 B사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B사 투자주식을 FV-OCI로 잘못 분류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이사가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결정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함

의결권 제한 주식을 주주총회의사록 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포함하는 등 합의서의 신뢰성이 낮음

□ (시사점)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회계처리에 유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6

-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 보유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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