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과대계상
◈ 개발 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적절한 근거 등을바탕으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E사는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였음
◦ 회사는 해당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부 창출 무형자산인식 요건(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 그 결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전환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지적내용)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지출을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해당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 난이도가 매우높으나, 회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완성에 이르는 기술의 실현·양산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필요
◦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제품개발과관계없는 인건비도 모두 개발비에 포함시키는 등 개발과정에서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였음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①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거래하는 시장이 존재 또는 내부적으로 사용시 그 유용성을 제시 가능)
⑤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시사점)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6가지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 제시 자료를 검토하여야하며, 필요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하여야함
'외부회계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0) | 2025.12.05 |
|---|---|
| 재고자산 과대계상, 감리지적 사례 (0) | 2025.12.05 |
| 회사 규모별 외부회계감사인 선임방법,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0) | 2025.12.01 |
| 현금흐름표,현금흐름분석,외부회계감사,공인회계사 (0) | 2025.04.05 |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지방보조금법,지방보조금관리기준50만원. (0)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