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u09wijwA74?si=NE_PEdd5Jtza_PAw
|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와 추가 및 100%감면 | ||||
| 특례(조특법97조의3) | 추가((조특법97조의4) | 100%감면(조특법97조의5) | ||
| 1 | 대상 | 장기임대주택(구,준공공임대주택),거주자,건설임대O | 장기,단기,거주자,비거주자,건설임대O | 장기임대주택(구,준공공임대주택),거주자,건설임대X |
| 2 | 임대기간,감면율 | 8년50%, 10년70%(보유기간 통산),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 2023.1.1이후 등록분부터는10년이상 임대.(현재 건설임대만 可) |
6년이상, 2~10%추가 적용,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 | 10년이상 계속(6월내)임대,농특세20%본조외는 통산 |
| 3 | 면적 | 국민주택규모이하,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용 | 무 | 국민주택규모이하 |
| 4 | 임대료증액제한 | 임대등록시 부터 준수해야(100%감면주택도) | 2019.02.12이후 계약체결분 부터(거주주택비과세,중과배제) | 임대등록시 부터 준수해야 |
| 5 | 가액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6억(3억)이하(2018.9.14이후 취득분부터)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6억(3억)이하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6억(3억)이하(2018.9.14이후 취득분부터) |
| 6 | 등록기한 | 2020.12.31(민간매입임대주택),2027.12.31(건설임대주택) | 2018.03.31 | 15.1.1~18.12.31에 취득(계약)+3월내 등록 |
| 7 | 특례적용 양도차익 | 임대등록 기간만 계산 | 취득시 부터 양도시 까지 전체 | 임대등록 기간만 계산 |
| 8 | 단기->장기로 변경 | 19.2.11이전-임대기간의50%만 인정(5년한). 19.2.12~20.7.10사이 변경->100%인정(의무기간 한도.15.12.28이전-4년,그외5년) 20.7.11이후 변경-본 조 적용X |
단기임대주택 최초등록시점부터 | 불가 |
| 9 | 자동말소 | 장기아파트특례적용가능(사전-2024-법규재산-0768) | 임대개시일~자동말소일까지 기간만 적용 | 자진말소X,자동말소(15.12.28이전등록 아파트)O |
| 10 | 기타 | 중복적용X, 농특세X,공동명의O,포괄양수O,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기간용건 미충족X,자동말소후에는 공실,증액제한 구속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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