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관련---------
-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등록일자 : 2011.11.10./ 생산일자 : 2011.11.03.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
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3.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임야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 2006.12.29법인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당일 2억원씩 각각 수령하였음
- 잔금또한 2006.12.29일자로 하여 19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일이 2007.4.30일에 5억원, 2007.8.31일에 5억원, 2007.11.30일에 4.5억원, 2008.1.31일에 4.5억원을 지급하였음
- 계약조건에 따라 2009.12.29 매수인에게 토지 인도하고 제반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11.6일에 함
○ 질의내용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인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취득세 관련---------
부동산 매매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그 어음할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됨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판결문ㆍ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그 결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1990. 9. 25, 90누 653)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수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마지막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결제된 2000. 8. 17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약속어음 할인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입주권양도 비과세 되는거와 안되는거 안수남세무사 (0) | 2025.11.27 |
|---|---|
|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취득권리의 보유기간별 세율 (0) | 2025.11.27 |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입주권을 취득-거주요건 x (0) | 2025.10.14 |
|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와 추가 및 100%감면 (2) | 2025.07.30 |
| 거주주택비과세(요약표) (0) | 202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