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과-482/ 등록일자 : 2009.12.07./ 생산일자 : 2009.10.16.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 5명은 임야(112,140평)를 양도하기 위하여 A사와 분양대행약을 하였으나,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2008년 4월 乙과 분양계약(568평)을 체결함(5천만원 납부)

- A사 대표는 乙 및 다른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횡령함

- 약자들은 위 임야를 甲 외 5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매수자를 모집하고, 기존분양자는 추가로 매입하기로 함

  * 매수대금 : 총 33억 6천만원으로 책정

- 乙은 추가로 284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18,000천원을 부담함

- 2009.8.25. 소유권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 이 사기당한 금액(5천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