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16:03:16
▣ 부동산거래-274, 2011.03.24
【제목】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보유기간 8년인 임야와 2년인 전답을 개발하여 토목공사를 하였고 임야는 공장부지로 전답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됨.
o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문제(개별공시지가 조정은 없었음)
(질의내용)
o 일괄양도자산의 양도물건별 양도가액을 안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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