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14:35:18
제168조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005. 12. 31. 신설)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2010. 9. 20.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지역 기준, 면적기준이 적용 안 되며, 상속일로 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의제된다.
강서구 양도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목장용지 비사업용 #상속받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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