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10:15:00


청산금의 양도일자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1989년 토지취득
2. 2012.12.31 관리처분계획인가
3. 2017.9.4 청산금 잔금수령
4. 소유권 이전고시일 아직없음
상기와 같은경우 양도세신고 양도일이 언제인가요?
소유권 이전고시일이 1년후가 될지 2년후가 될지 아직 모르는데
청산금 잔금수령일 기준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조합원 청산금의 양도시기
답변일2017-11-1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8조에 의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부동산(토지)을 제공하고 기존부동산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목적물이 확정된 날(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이기에 양도대상 목적물이 확정된 것이지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기에 청산금 양도시기는 기획재정부 -405,2014.5.21과 같이 원칙적인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2017년 9월 4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 2014.05.21


[ 제 목 ]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시기


[ 요 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대금청산일임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