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17:58:44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ㅇ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A주택)
- 아들 소유(상속인 현재 62세), 1999년 매매취득
- 소유자 거주사실 없음
- 2018.7월 양도예정

ㅇ 서울시 광진구 소재 다가구주택(B주택)
- 아버지 소유(피상속인 소유 1989년 매매취득), 2018.5.9사망
- 피상속인이 처와 취득시부터 거주
- 상속인(A주택소유자)은 전세대원이 서울시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아버지 주택인 B주택으로 2009.11.17합가 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음
- 합가당시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었음
- A주택소유자이며, 합가하여 같이 살았던 아들이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예정임
(질의)
1. B주택을 상속 받은 후 A주택을 양도 할 경우 동거봉양합가 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2.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4항을 적용하여 동거봉양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된경우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A주택 보유자가 B주택을 상속등기 하지 않고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바쁘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답변일2018-07-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0803 , 2015.06.22

[ 제 목 ]

동거봉양 합가한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1-441,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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