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21:55:34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여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모친과 아들이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 예정
노무모 봉양을 위한 합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후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즉,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여부
답변일2018-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항의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비과세 규정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거봉양 합가로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당해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합가한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게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대금을 다른 주택으로 취득하여 1세대가 다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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