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13:03:56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일)이나,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세무사 #신축건물 취득시기 #자가건물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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