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23:48:04
경북 영덕군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하여야할지 10배를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는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60%이하,용적율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로 명시됨
계획관리지역으로 명확히 나왔으므로 도시지역이 아닌걸로 보아 10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주거용지이므로 도시지역으로 보아 5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하여야할지 10배를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는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60%이하,용적율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로 명시됨
계획관리지역으로 명확히 나왔으므로 도시지역이 아닌걸로 보아 10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주거용지이므로 도시지역으로 보아 5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도시지역 판단여부
답변일2018-07-05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배율 적용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도시시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정보전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귀 상담의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나로서 주거용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지 주거지역 구분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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