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23:48:04


경북 영덕군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하여야할지 10배를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는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60%이하,용적율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로 명시됨

계획관리지역으로 명확히 나왔으므로 도시지역이 아닌걸로 보아 10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주거용지이므로 도시지역으로 보아 5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도시지역 판단여부
답변일2018-07-05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배율 적용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도시시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정보전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귀 상담의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나로서 주거용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지 주거지역 구분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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