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18:30:27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06.16

[ 제 목 ]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 요 지 ]

5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즉,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은 통산하지 않고 계산함.

 

[ 회 신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양도차익 통산 #양도차익 통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