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 15:36:50
☞ 서면4팀-639, 2008.0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함’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1207, 2010.10.05
【제목】
토지・건물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건물 철거후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 차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건물 철거비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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