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19:29:21
▣ 양도, 재산세과-312, 2009.09.25
[ 제 목 ]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여부
[ 요 지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타인의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득함
- 2009. 8. 4. 본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고지되어 납부함
- 위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훗날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01 , 2011.04.07
[ 제 목 ]
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 요 지 ]
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836, 2009.03.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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