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00:09:22
권리소멸약정등기등.xlsx
0.01MB
권리소멸 약정등기 |
별개의 계약인 권리소멸 약정x,왜냐하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or종기를 붙인 것이므로 |
환매특약과 동시 가능/부기등기/권리취득등기 말소시 직권말소/합병소멸,사망시 단독으로 말소등기 |
금지사항 부기등기 |
말소: 원칙-단독신청/소이등-직권/매각-촉탁 |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단독신청(도정법등은 해당사항 없슴)-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시 ᄁᆞ지-대지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미리 함. |
보존등기와 동시에/대지권에는 별도등기 있음을 표시 |
주상복합-금지사항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상가부분 보존등기시 금지사항등기를 면함 |
필요없는 경우-국가,지자체,주택공사,신탁한경우,이미 금지사항(저당권,전세권등)이 되어 있는 경우,미분양 |
사후분양시에는 미분양이라도 해야함/ |
첨부서면:대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입주자모집공고신청/주택-사전분양- 추가로 분양계약서사본/사후분양-추가서류 없슴 |
다른등기 가능한경우: (분양자에게 유리)융자,사업주체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분양자이전등기/저당권의 경매등기(불가피) |
모르고 등기된 경우 9호위반이지만 무효인 등기임. |
용익권 |
일부지분 지상권 말소판결-전부말소시켜야 함 |
지상권-최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신청->수리(각하 아님)(그러나 최단 기간이 적용됨) |
지역권 |
과표-요역지 시가표준액 |
요역지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통행권 확인판결로는 지역권 등기 못함 |
요역지는 전체/소유자가 다른 여러 승역지-각각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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