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
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결에의한등기신청 (2) | 2025.07.08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7) | 2025.06.25 |
|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 (1) | 2024.12.28 |
| 등기원인 경정등기 (0) | 2022.11.08 |
| 상속인중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협의분할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