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

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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