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BuQJC5z15Y?si=KCAvGkEiQtx2-sw7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 1 | 개념 |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등기 변경 | |
| 2 | 성질 | 중성적등기, 의무자X, 이해관계인X, | |
| 3 | 첨부정보 | 등기필증, 인감증명, 승낙서 불요/기본증명,주민등록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4 | 특징 | 단독신청,부기등기,등기필정보X,등기완료통지O,신청의무X | |
| 5 | 내용 | 변경등기 | 이전등기 |
| 국유재산 관리청 변경(국->국) | 관할구역변경(승계), 행정구역 폐치,분합(승계),(국->지자체) | ||
| 조직변경 | 상속,합병,대종중->소종중 | ||
| 근저당권자의 본점이전OR취급지점 변경 후에 근저당 변경등기 | |||
| 촉탁등기(가압류,가처분,임차권)의 표시변경등기 | |||
| 재건축조합(비법인)->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 | |||
| 6 | 기타 |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 추가)/ 종중명의 대표자 추가o | (예규1621호 2017.4.12).종중대표자 추가도 가능함. |
| 추가근저당설정등기->주소변경등기 선행, 단 설정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불요. | |||
| 근저당권의 채무자OR채무자주소변경->근저당권 변경등기(등기당사자X) | |||
| 7 | 생략 | 최종주소만, 현 대표자 명의인변경(종중),상속등기,합병등기,말소,멸실등기(단,소유권 보존,이전의 말소는 생략X)/경정등기는 생략X | |
| 8 | 직권 | 소유권 이전의 의무자 주소변경, 행정구역 변경 | |
| 동일성 벗어난 변경등기: 을단독, 갑을공동, 의사진술판결 갑단독이 말소등기신청, 직권회복;을이 허위개명으로 표시변경된 경우 | |||
대법원등기예규 제1621호 2017. 4. 12. 결재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을 6.으로 하고,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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