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5 09:55:43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요건과 혜택
1 과세기준금액 9억원
2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3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근거
4 결혼합가 5년간 각각 가능 시행령1조의2.4항
5 동거봉양합가(60세이상 직계존속) 10년간 각각 가능 시행령1조의2.5항
6 1주택+문화재주택 가능 시행령2조의3.2항
7 1주택+합산배제임대주택 주민등록+실거주해야 시행령2조의3.2항
8 지분,부속토지,상속주택,농어촌주택 모두 주택수에 산정
9 부부공동소유 신청가능(9.16~9.30) 법10조의2
10 1주택+부속토지(1인이 소유) 가능 법8조4항
11 1주택+부속토지(세대원) 불가능 종합부동산세과-42 , 2009.12.01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9. 2. 4. 개정)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18. 2. 13. 개정)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2020. 2. 11. 후단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1. 10. 14. 단서신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020. 2. 11. 개정)-합산배제임대주택

2. (삭제, 2012. 2. 2.)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2011. 10. 14. 호번개정)-문화재주택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8. 18. 개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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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합부동산세과-42 , 2009.12.01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 요 지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적용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건물은 타인 소유)을 소유하고 있는 바, 본인이 모두 소유할 때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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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기 법 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 (법 부칙(2020. 12. 29.) 4조)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0. 12. 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2020. 12. 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9. 신설)

 

제5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 3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21. 2. 17. 신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ㆍ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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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0. 8. 18. 후단개정)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4조의 4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2021. 2. 17. 조번개정)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신설)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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