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15:21:19
▣ 종부, 종합부동산세과-18 , 2011.07.01
[ 제 목 ]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 요 지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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