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14:59:50
▣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제목】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질의】
(사실관계)
- 1996년 다가구주택(19가구)을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왔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못하였음.
(질의내용)
- 종부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이후에도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지.
-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1호(세대) 이상으로 임대주택법령이 2008.11.26.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하여야 합산배제 가능한지.
【회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2008.11.26.) 이후 새로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으려면 1호(세대)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강서구세무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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