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23:17:29
【전심과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15, 2017.06.02 조심2015서5454, 2016.08.23
【제목】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 한국선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 소속 해외선교사들에 대한 사택 또는 숙소의 제공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구청장은 2014.8.10. 청구법인에게 ○○○동 63, 같은 동 63-9 소재 주택(합계 25건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등에 대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 한국선교회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해외선교사의 거주용 주택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은 ○○○ 한국선교회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구료사업(부산침례병원), 출판사업지원OOO 국내외 구호사업 등의 빈민구제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청장은 2014.8.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1년~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3) ○○○구청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내용(세무1과-2560, 2015.2.24. 및 세무1과-3025, 2015.3.4.)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2014년 1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서(2015구합53800, 2016.6.2.)에는 “청구법인은 원래 OOO 해외선교부가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 가정들이 사택,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OOO 해외선교부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서, 2010년 6월경부터 해외에 파송되었다가 다음 사역지로 나가기 위해 한국에 일시 귀국하거나 안식년 차원에서 귀국하는 ○○○ 소속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머무를 사택, 숙소용도로 쟁점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해외선교사의 거주용 주택으로써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교사 숙소나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 소속 해외선교사는 ○○○ 한국선교회나 청구법인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점, ○○○ 소속 해외선교사들이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 외에 선교, 전도, 종교교육 등을 위한 용도로 쟁점주택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 한국선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 소속 해외선교사들에 대한 사택 또는 숙소의 제공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1218, 2015. 5. 18. ; 서울행법 2015구합53800, 2016.6.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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