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21:56:59


국심2006서3462 , 2007.03.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6. 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160,4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2,090원, 합계 1,39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가 2004. 12. 10. 사망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 소유부동산이었던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대지 2,391㎡, 건물 1,83l.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05. 9. 6. 협의분할(분할지분율 12-28%)에 따라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5. 9. 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상속인중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5. 12.(일자미상)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 1. I3일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6. 6. 12.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160,4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2,090원, 합계 1,392,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은 2,737,925,000원이고, 상속인들이 2005. 9. 6. 등기한 등기부등본과 2005. 9. 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상에는 상속인등의 상속지분이 나타나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328,551,000원(소유지분율 12%)으로 20억원에 미달하여 동 상속지분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이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주된 상속자는 납부의무자이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신고가 없는 경우 민법 제1009조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7)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9)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1)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재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가 2004. 12. 10. 사망하였으나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아래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피상속인 ○○○ 명의로 고지되었으며, 2005. 9. 6. 청구인 등 상속인 6명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재산세고지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부동산 명세
(단위 : ㎡, 원)


※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은 737,925천원임(2,737,925천원-2,000,000천원)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을 상속지분율로 배분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328,551천원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20억원에 미달함.


(2) ○○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를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고지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각 2005. 8. 1. 및 2005. 9. 30. 재산세를 납부하는 한편, 상속인중 △△△이 쟁점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기한 내인 2005. 9. 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상속인중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합부동산세신고서를 2005. 12. (일자미상)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 12. 15. ○○구청장에 조회한바 ○○구청장은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2006. 1. 13. 회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납부영수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구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중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재산은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재산세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른바 부과주의 세목으로서 상속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부과결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2005. 9. 6)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2005.9.9)를 하고, 상속인중 1명이 그 상속분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0억원에 미달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합부동산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에 상응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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