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14:32:45
재산세(종부세)납세의무자- 상속지분이 높은사람->연장자
취득세 납세의무자-상속지분이 높은사람->거주하는사람->연장자
전 심 번 호 ] 심사-종부-2020-0013, 2021.02.09 | |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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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의 범위 및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 |
[ 요 지 ] | |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
제53 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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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 조 【납세의무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021.12.28>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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