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3 13:31:05
◆ 종부-6, 2011.02.25
【제목】
1주택(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타주택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 개수와 무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ㆍ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취급하는지.
o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하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회신】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ㆍ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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