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제출서류등
기본사항 |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기존건설업 면허증. 4.등록하고자하는 면허업종 명시. 5.진단서 제출하는 관공서명 기재. 6.대표자 명함 |
기타 자료는 회계프로그램이나 재무제표를 보고나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기업진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종별기준자본금(2019.06.19일 시행),기업진단 자본금 완화 (0) | 2022.11.04 |
---|---|
기업진단시 표지어음의 실질자산 인정여부 (0) | 2022.11.04 |
신설법인 20일 이내 진단하는경우 진단불능 (0) | 2022.10.12 |
기업진단, 건설업추가등록 자본금특례,강서구 기업진단,면허추가 (0)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