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16:17:59
(질의) 은행잔고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금융상품인 표지어음(통장식 아님)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
(회신) 현재 표지어음은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형태로 무기명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이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임. 표지어음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건설회사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별도의 법적 서식은 없음.
- 금융감독원(2011.11.8.)
(감리위원의 의견)
①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별지2 「기업진단지침」제7조 2항 제1호에서는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지어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② 또한 제 예금을 평가할 때에도 표지어음은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제외하여야 함.
단 표지어음이 기명식이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잔액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예금의 평가기준(평균잔액)에 따라 실질자산 여부를 평가한다.(필자주)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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